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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4. 11.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1차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2016. 4. 14. 새벽 무렵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역 근처에서 D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1.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까지 6회에 걸쳐 매일 저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당시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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