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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경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원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위 공원 벤치 아랫부분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과 성분 미상의 알약 4~5개를 찾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전구와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올려놓고 유리전구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늦은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소재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깨진 유리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유리전구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켜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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