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 무렵 수원 권선구 B 소재 C병원 뒤쪽 추어탕 음식점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석문방조제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8. 오후 무렵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하나은행 앞 여관 골목에 정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8.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하순 저녁 무렵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