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주위적 원고 A의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천안시 동남구 G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H에게 피고 C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I건물(위 가.항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말한다) 공급계약서를 일괄 교부하였다.
다. 원고 B은 H의 사외이사로 있던 피고 F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5. 7.경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C, 매수인을 원고 B의 딸인 원고 A, 공급가액을 119,620,000원으로 한 I건물 공급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1조 (2)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의 납부은행, 납부계좌 및 예금주는 아래와 같으며, 을(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를 아래 계좌 이외의 타은행ㆍ타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사 또는 관계사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급대금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갑(매도인, 피고 C)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아래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기재된 박스가 그려져 있으며, 다시 그 하단에 그려진 박스 안에는 피고 C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함께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