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3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19,62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천안시 B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거송건설(이하 거송건설이라고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거송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C 공급계약서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 A은 2015. 3. 3.경 거송건설 등을 통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19,62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한다), 거송건설로부터 교부받은 C 공급계약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2)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의 납부은행, 납부계좌 및 예금주는 아래와 같으며, 을(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를 아래 계좌 이외의 타은행ㆍ타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사 또는 관계사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급대금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갑(매도인,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