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E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구성된 ‘F’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공사이자 분양사업자로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G호(이하 ‘G호’라 한다)를 대금 1억 9,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 매매계약 제1, 2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을’은 원고 B, ‘갑’은 피고임). 원고 B는 피고에게 계약금 3,800만 원을 직접 납부하고, 주식회사 H 대출을 통하여 1, 2, 3차 중도금 5,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제1조[총 공급금액 및 납부 방법] 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의 납부은행, 납부계좌 및 예금주는 아래와 같으며,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 조 ③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 무통장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단위: 원) 구분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일자 계약시 2015.9.21. 2016.3.21. 2016.9.20. 2017.3.20. 2017.8.21. 2018.1.22. 입점예정일 금액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제2조[선납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② “을”이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최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득액 기준) 연 2.96%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 계약일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