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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47673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인 ‘C’(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C 공급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7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 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하여 통보함) 다만, 피고와 원고 H, 원고 I과 사이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은 2017. 12.~2018. 4.이고, 원고 J, 원고 K와 사이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은 2018. 6.이다.

공급계약 일반조항 제8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각 원고,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지급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중도금 대출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리는 그 경과일수가 1개월 미만시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시 연 10%,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시 연 13%, 6개월 초과시 연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매수인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갑’(피고, 이하 같다)은 본 계약서에 명시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①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매수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을’이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 후의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정한다.

③ ‘갑’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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