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30 2017가단63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천안시 동남구 B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거송건설(이하 ‘피고 거송건설’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6.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피고 거송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피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C건물 공급계약서를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거송건설에 대하여 건축설계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407,000,000원 및 대여금 154,240,000원 합계 561,24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위 채권 회수를 위하여 2013. 12. 4.경 피고 거송건설을 통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04,8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거송건설로부터 교부받은 C건물 공급계약서 갑7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에 서명날인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조 (2 항은"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의 납부은행, 납부계좌 및 예금주는 아래와 같으며, 을(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를 아래 계좌 이외의 타은행ㆍ타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사 또는 관계사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급대금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갑 매도인, 피고 한국자산신탁 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