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3 2019고단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13: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백석2교 부근의 이면도로를 섬말다리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70세)의 일행과 교행하면서 그 일행 중 일부 사람들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자동차를 유턴하여 섬말다리 쪽으로 돌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잡은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면서 정차하여 이에 놀라 급제동하는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피해자의 자전거 페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창 좌 하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작량감경)∼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