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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79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26. 04:34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D 동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단지 부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셀 토스 승용차를 출입구 부근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사바 코리아 녹색 자전거 1대를 타고 위 승용차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전거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0 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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