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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9세)은 D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49경 경산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부근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택시 앞에 피해자의 택시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택시를 약 5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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