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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쓰리축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3. 27. 17:40경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3 소재 월림삼거리 도로를 신촌광장 방향에서 창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다

C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 차로의 횡단보도로 진입하고자 하던 피해자 D(60세)의 자전거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발생,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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