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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C(2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형이냐”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및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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