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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4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출입한 청소년들이 성년에 가까운 만 18세인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년간 4회에 걸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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