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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9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청소년인 D, E, F, G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이하 ‘이 사건 호프’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시 30세의 성인 남자인 I이 위 청소년들과 함께 이 사건 호프에 동행하였던 점, ② D의 경우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E의 경우 자신이 D의 친구라고 하면서 환자복을 입고 있어 성년으로 알게 되었던 점, ③ F, G의 경우 D, E이 위 호프에 입장하여 술을 시킨 뒤에 합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D 등에게 판매된 술을 마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속아서 술을 내놓을 당시 청소년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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