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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종업원인 H가 위 E, F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운영의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신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가게에 들어갔을 때나 술을 주문하였을 때 모두 신분증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H는 신분증검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밝혀진 2명의 청소년(E, F) 중 1명만 자신이 신분증 검사를 했던 사람이고, 다른 1명은 자신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과 F은 위 가게에서 계속하여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H의 진술과 같이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E, F 모두에 대하여 신분증검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H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분증검사를 철처히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E, F은 만16세의 청소년들로 그들 각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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