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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0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딸 T와 피고인의 지인 L가 E 등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건네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던 E 등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등이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 등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 16~17세의 나이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발급조차 되지 않은 시점인 점, ③ 당시 청소년들이 모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피고인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약 10명의 청소년이 모두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등이 이를 모두 확인하였을 때 위조된 신분증임을 알지 못할 정도라면 위 청소년들 10명이 모두 고도의 정밀한 수법으로 진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④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모두 검사하고, 위 호프집 내부, 화장실, 외벽 등 모든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어떠한 신분증도 발견하지 못한 점, ⑤ 청소년들의 나이, 외모(증거기록 제55쪽, J의 키는 152센티미터임) 등에 비추어 당시 술을 마신 E 등이 청소년임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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