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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4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들 전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란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D 등 청소년들이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C 신논현역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한참 뒤에(D은 수사기관에서 ‘약 2시간 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가와 일행 중 E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1997년생으로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았으며, 그 옆에 있던 다른 일행이 자신은 1999년생이라고 대답하자 더 이상 청소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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