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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7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5』

1. 피고인은 2017. 10. 25. 11:20 경에서 11:5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 층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지점장 실로 허락 없이 들어가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 은행장이 돈 해 먹었으니까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

생활보호대상자 돈을 은행에서 해먹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1:10 경에서 11:30 경까지 위 은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12 억 5,000만원 내 놔 라. 영세민 돈을 해 먹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13:30 경에서 13:40 경까지 위 은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생활보호대상자 돈을 떼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내 조의금 돈 가방을 3개나 훔쳤다.

은행장 도둑질 하지 말라. F( 은행장) 도둑놈, 내 돈 해 먹고 집 두 채 했잖아,

은행장이 내 아들 돈 해먹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E 건물 1 층과 건물 앞에서 “ 은행장이 내 아들 돈 해먹었어, 조의금 해먹었어, F 도둑놈, 너 도둑놈이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02』 피고인은 2017. 12. 26. 11:05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E 2 층 로비에서, 그 곳 직원 및 고객 2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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