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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6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5:2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한의원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약 10여 차례에 걸쳐 위 병원을 찾아와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트집을 잡고, 진료행위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병원관계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지 말 것을 부탁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등 위 병원관계자들 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6:1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새마을 금고 1 층 창구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통장을 개설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창구 직원에게 “ 왜 통장 개설이 안 되냐,

빨리 통장을 개설해 달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은행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에서 은행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피해자 H(35 세) 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7. 13:40 경 서울 동작구 I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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