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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2』 피고인은 2020. 3. 27. 14:2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피해자 B(남, 24세)이 청원 경찰로 근무하고 있던 구리시 C에 있는 ‘D은행’ 구리역점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은행 직원들에게 “병신, 씨발, 눈깔 그렇게 뜨지마”, “나를 잡으러 왔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리를 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 및 보안업무를 약 10분 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99』 피고인은 2020. 4. 11. 13:10경부터 14:0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계산 담당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른 직원인 피해자 G(53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15』 피고인은 2020. 5. 22. 17:40경 구리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시발년” 등 욕설을 하고, 자신이 구입한 수박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보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2020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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