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20070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 15.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2. 12. 26. 명예퇴직을 하였다가, 피고 은행이 2012. 12. 27.부터 시행하는 ‘계약직 부점장’ 제도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12. 27. 피고 은행에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다음 그때부터 2014. 12. 26.까지 2년간 피고 은행 B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계약직 부점장 제도

1. 시행목적 정년예정 퇴직자의 업무역량, Know-how 및 인적 네트웍 활용 성과우수 퇴직 예정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

2. 대상직원 정년예정 명예퇴직자로 아래 사유로 은행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직원 ① 최근 3년간 성과평가 상위 30% 이내 부점장 또는 ② 전행성과 향상 또는 영업(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③ 특정직무 역량보유자 등

3. 운용직무 개인의 역량, Career에 따라 은행장이 결정 본부부서: “부서장” 또는 부여 직무에 따라 결정 영업점: “영업부장” 또는 “지점장”

4. 주요 운용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운용형태 명퇴 후 재채용하여 1년 단위 계약직 운영 매년 평가 후 재계약 여부 결정(업무실적, 역량 등 평가) 선발절차 집행위원회 심의 ⇒ 은행장 결정 임금 수준 명예퇴직시 임금 수준 (총액기준이며 별도 임금인상은 없음) 명퇴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재산정 임금 구성: 기본급(60%) 성과급(40%)로 구성 명예퇴직금 퇴직 시점에 특별퇴직금 확정 후 최종 퇴직시 지급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및 명예퇴직 시행문에 불구하고 “임원 선임시 특별퇴직금 산정 기준” 적용 ☞ 정년 예정년도에 선임하는 기준 적용: 1급 40호봉×26개월×70% ☞ 고교졸업 후 만 36년에 도달하는 정년예정자로 만 55세 미달인 경우에는「보수ㆍ퇴직금 지침」에서 정한 특별퇴직금의 70%를 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