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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7고단28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농협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한 사람으로 위 금융상품에 대하여 가입할 때 안내했던 것과 현재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지점에 찾아가게 되었다.

위 C 지점에는 피해자 D(46 세) 이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3:30 경 위 은행의 지점장 실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액이 가 입시 안내한 것과 다르다는 점에 화가 나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은행의 직원들에게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며 직원들의 몸을 밀쳐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3. 14:50 경 위 은행에서 그 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과 싸우고 이에 은행 직원들에 의하여 VIP 룸으로 이동하여 상담을 하다가 화가 나 다시 영업장으로 나가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 시간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더 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00 경 위 은행에서 은행 직원의 멱살과 옷을 잡으면서 어디로 가 자고 하면서 끌어당겼고, 이를 은행 직원들이 말리며 VIP 룸으로 이동시키자 그곳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직원의 몸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11:25 경 위 은행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이 그만 하라고 요청하며 이를 제지하자 “ 교 동 우체국이나 털러 가 개새끼들 아, 이 개새끼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을 말리던 순경 F의 오른팔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이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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