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경 C 명의로 중고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받아 두었던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행정사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E', 차종 및 차명 란에 ’토스카', 매매일 란에 ‘2013. 10. 18',이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행정사로 하여금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소유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E', 휴대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하단 위임장 부분의 위임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행정사를 통하여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