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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3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C은 2012. 10. 4.경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E(2층)”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C”라고 기재한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상동”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C”라고 기재한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인 세대주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C을 대신하여 C이 ‘서울 관악구 F(비공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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