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건설업체들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G는 위 법인들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G가 보유하고 있는 위 법인들의 주식 13,500주를 연인인 H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전 연인인 G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C의 보통주 1,0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E의 보통주 7,5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양도인 G는 주식회사 D의 보통주 2,500주를 양수인 H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