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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고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차종 및 차명 란에 “그랜져”, 차대번호 란에 “F”, 매매일자란에 “12년 10월 4일”, 매매금액 란에 “일천만원”, 양도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 란에 “서구 I”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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