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고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차종 및 차명 란에 “그랜져”, 차대번호 란에 “F”, 매매일자란에 “12년 10월 4일”, 매매금액 란에 “일천만원”, 양도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 란에 “서구 I”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