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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9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호(MBC)를 사용하여 ‘B'라는 제호의 월간지를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출판 계약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출판 계약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B 출판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인 MBC는 B라는 제호를 ‘을’에게 제공하는 월간지의 출판을 허락하고 ‘을’이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데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판물의 내역)

1. 발행 형태 : 국내 판매용

2. 제 호 : B

3. 규 격 : 월간 경제지 (연간 12권)

4. 발행 면수 : 200~300페이지

5. 내 용 : ‘갑’의 라디오 프로그램 C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을’이 가공한 내용 및 ‘을’이 요청하고 ‘갑’이 허가한 ‘갑’의 방송콘텐츠 활용한 내용 제3조(내용과 그 대가)

1. ‘갑’은 ‘갑’의 로고를 출판물(이하 ‘월간지’라 한다)에 사용하는 것을 ‘을’에게 허락한다.

2. ‘을’은 전항의 허락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인세 : ‘을’의 총 매출액(광고대행료 15%를 공제한 금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 ② 선인세 :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을’이 지급한 선인세는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5. ‘갑’은 ‘을’이 독자에게 제공할 앱진(Appzine :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매거진)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 앱진에 사용할 ‘C’ 프로그램의 음성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제공된 음성 자료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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