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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302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9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와 C(app)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칭한다). C(가칭)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계약명 C(가칭)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개발 외주 계약(이하 ‘프로젝트’라 함) 계약기간 2017. 7. 13. ~ 2018. 1. 31. 무상하자보수 계약종료 후 12개월 세부조건은 별첨

1. 일반계약조건 참조)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 계약 내용 1) ‘갑’이 발주한 프로젝트를 ‘을’이 수행한다.

2) 수행범위는 과업내역서(또는 수행범위정의서)에 명시한다. 별첨1 일반계약조건 제13조(납기) 납기란 ‘을’이 본 계약을 통하여 수행한 본건 업무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에게 납품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며, 납기 기간은 오픈일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간과 동일하다. 제14조(지체상금

1. ‘을’은 제13조 1항의 납기 기간 내에 본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지체일 발생 시부터 즉시 적용하며, ‘갑’은 이를 계약 대금 총액에서 차감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납기의 지연이 제13조 2항에 규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 ‘을’은 납기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별첨2. 수행 범위 정의서 예약, 결제, 구인/구직,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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