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30. 소외 B과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6,640,000원, 월임대료 394,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17.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 임대차보증금 61,672,000원, 월임대료 429,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 B과 피고는 2012.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33,848,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인식하고 B이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또한 B은 2012.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이후 증액된 부분도 2013. 9. 30.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자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점유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14.경 임대주택입주자 실태조사결과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0.경 B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