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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21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년간, 임대보증금 2,648,000원, 월임대료 52,77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6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사망하였고, 아들인 피고 A가 2014. 7. 4. 망 D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인지기능, 현실검증능력 및 사회적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2004. 7. 15.부터 2009. 10. 27.까지, 2009. 12. 8.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E정신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단 하루도 거주한 바 없다. 라.

원고는 거주자 실태조사결과 임차인인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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