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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나324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 본 16,442,000 226,460 전 환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개시일(2011. 1. 1.)부터 임대차기간종료일(2012. 12. 31.)까지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특수조건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아파트로 건설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2.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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