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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8 2017가단2415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70,000원, 월임대료 45,000원, 임대기간 2018.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4.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월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8. 2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차기간 중 체포, 구속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연체된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분할 상환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월임대료 연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

거나 원고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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