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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72세) 과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았던 일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08:20 경 군포시 C 아파트( 이하 상세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 진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쪽을 바라보자, 이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식칼로 찌르려 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1년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소음으로 항의하던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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