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1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9: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낼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집안에서 들고 나온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 당신 아들을 불러와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경 특수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합의 내용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