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2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7: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의 전화를 받고 나오면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 을 양말 속에 넣어 발목에 휴대한 채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수차례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말 속의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