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남, 48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포장마차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다시 포장마차로 가서 식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고
는 하나, 일단 현장을 무사히 떠났는데도 굳이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