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85]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5. 21:00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금마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차량 문을 그렇게 세게 닫느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훑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1:10경 위 금마 농협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똥개새끼들이 왜 왔냐, 이 거지 새끼들아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익산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위 장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똥개새끼들아, 양아치같은 새끼들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속 경찰관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450] 피고인 2011. 8. 25. 21:00경 익산시 H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4층 찜질방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피해자 I(51세)가 TV 채널을 야구 중계로 돌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빵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뱉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5회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녹화자료 폭행장면 사진첨부), 추송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