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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정문에 있는 피해자 D(19세)이 관리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만원을 던지며 “야, 씹할 놈아, 맥주 한 병 가져와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이런 병신새끼야, 씹할 놈아, 배은망덕한 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년아, 너는 뭐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을 올려 이를 방어하자, “이 씹할 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E’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과 I(33세)이 D과 F을 상대로 피해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보고 D, F 및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 새끼들아, 이런 씹할 놈들을 봤나, 너희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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