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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05:0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씹새끼야, 이리 나와 봐,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며 그곳에 있던 상품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진열대에 있던 시가 67,000원 상당의 과자 등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5:20경 위 편의점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나온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G에 의해 땅바닥에 눕혀져 체포될 상황에 놓이자 G을 향해 양 팔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6:14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바닥 등에 아무렇게나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던 중 근무 중인 순경 I로부터 제지 당하자, I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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