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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9:2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같은 날 09: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대변이 마렵다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F 2층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이 현관문 잠그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아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오느냐!", "너 이 새끼 뒤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어서 집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20분간 나오지 않아 위 G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너희들 주거 침입하였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E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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