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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8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의자에 앉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시팔 새끼들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F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손으로 바닥에 밀어뜨려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G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침을 뱉고 담뱃불을 G에게 튕겨 그 불씨가 G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에 물을 붓고 술잔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1. 04:1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사람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I주점’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이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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