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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4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8.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강북지사에서 C 질서유지 담당직원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놈아 비켜, 너 이 씨발놈아, 내 아들이 유디티야, 너 같은 건 한 방에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어 C 강북지사 보안대장인 피해자 E(53세)이 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돌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015. 4. 18. 14: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고, 침이 튄다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 H에게 “너 H이 내가 죽인다 이새끼, 너 같은 새끼들이 세월호때 죽어야 되는데 좃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여기 경찰인 H 이 새끼가 I 보지에 지 자지를 넣었다”고 하는 등 떠들어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나는 장애인이다.

나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

이 새끼들아, 너 내가 가만히 안둔다, 내 친구가 검사다 이 새끼들아, 너 눈깔을 빼버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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