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4.경까지 원주시 D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피해자 F(여, 49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 사촌지간으로, 위 건물 1층에서 ‘H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우측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로 의족 착용)이라는 이유로 G에게 ‘남자가 그것밖에 없냐, 병신이냐’고 하는 등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수시로 종용해 왔고, 위 건물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신이 우리 언니를 못살게 군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2:00경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미용실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위 중식당 내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신 뒤 그곳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6cm, 칼날 길이 11.5cm)를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의 미용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잘못 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좌측 등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우측 허벅지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