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물 임차 관계 C은 1999년 또는 2000년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전부를 임차하고, 그곳에서 미용실 및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원고

A는 2002. 4. 15. 흥국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임차하였고, 2005. 12. 30. 피부관리실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실제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원고

A는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미용실 부분을 E에게 넘기고 피부관리실 부분에 관하여만 흥국생명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F과 함께 위 미용실 부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화재 발생 2011. 10. 26. 12: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하 2, 3층에는 소방수로 인한 수침 피해, 지하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천정재와 천정 내부 전기 및 설비 훼손 피해, 지상 1층에는 화기로 인한 외벽 2면 훼손, 천정재, 내벽, 전기설비 소실 피해, 지상 2층부터 10층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실내오염 피해가 발생하였다.

관련 소송 경과 E의 흥국생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흥국생명과 이 사건 건물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티알엠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8. '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 원인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남자 화장실 부근의 엘리베이터 앞 복도 천정에서 지하 1층 창고에 설치된 냉난방기 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