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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수도관 밸브를 잠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약 1시간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도를 잠갔다는 말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이 “수도가 끊길 수도 있으니 끊기면 2층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말한 후 실제 물이 끊겼고, 당시 수도관 공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수도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수도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 수도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수도관의 밸브를 잠그면 위 미용실을 포함한 1층 상가 전체가 물을 쓰지 못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건물 1층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던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거 여름에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의 요청으로 수도밸브를 달아주고 관리실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도 관련 공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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