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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합890
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대구 서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2,300만 원에 위 점포의 임차인 지위와 이 사건 미용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1. 100만 원, 2016. 6. 23. 2,200만 원 등 권리금 2,3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미용실 점포 및 미용 도구 등 내부 시설물, 간판 등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1.6km 떨어진 대구 달서구 E 소재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위반하여 ‘F’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당초 기대하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미용실을 제3자에게 1,100만 원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 이사를 함에 따라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비용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한달 가량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권리금 차액 1,200만 원, 이사비용 등 100만 원, 일실수입 100만 원 등 총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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