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7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2012. 7.경 위 건물 101호 좌측에 있는 ‘통로’부분에, 2012. 12. 말경 위 건물 104호 뒤편에 딸린 ‘방실’부분에 각각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미용실 집기류를 넣어둔 다음, 위 104호 뒤편에 딸린 방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위 출입문에 ‘주인 허락 없이 문을 열면 형사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주인 : D, 절대로 문을 열면 여는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됩니다‘라고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위 방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기를 꺼낼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위 ’통로‘부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위 각 부분을 임대할 수 없게 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력으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상가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사본, 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도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