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6고단761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5. 경까지 여수시 D에서 폐합성 수지 원료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피해자 신협에 대한 기존의 3억 1,000만원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여수시 H 등 토지와 부동산 공장기계 기구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주식회사 E가 피해자 신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신 협의 신청으로 2014. 4. 14.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및 2015. 3. 27. 임의로 각각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압출기 1대( 감정 평가액 54,560,000원) 와 분쇄기 1대( 감정 평가액 25,100,000원 )를 불상의 대금을 받고 대원산업에 매도 하면서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기계 2대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6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제출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