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1 2014고단96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 7.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경기 양평군 E, F 토지 및 가동, 나동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가.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H영농조합법인 대표 I에게 임의로 위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하나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2010년 12월경 시가 2억 5,000만 원)를 매도하면서 상주시 J에 소재한 H영농조합법인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H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이 있는 상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법인에 위 기계를 임대할 것일 뿐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